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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람인재교육센터 대관시설 내 CCTV 설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02

안녕하세요, 예람인재교육센터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의 특성상 도난의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대여시설 내부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회사 자산/장비의 도난 방지·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외에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__v2(20240502).docx


고객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