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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관규정 변경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2-12
안녕하세요 예람인재교육센터 입니다.

예람인재교육센터  대관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카드결제 시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카드결제시 계약금을 '예약규정 확인 및 동의'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삭제됩니다.
- 잔금 납부 일자가 사용당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제8조 1항
강의장/스튜디오 : 사용자는 대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여야 할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이전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삭제) 단, 카드결제의 경우 사용신청시 '예약규정 확인 및 동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예약금을 대신합니다.

제9조 1항
강의장/스튜디오 : 시설물 사용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용신청 시 선택한 결제방식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시설물 사용일까지, 사용신청 시 선택한 결제방식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 2항 (삭제)
스터디룸/커피연습실 : 시설물 사용 완료 후 1일 이네에, 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일정]
- 공지기간 : 2023년 12월 12일(화) ~ 2023년 12월 22일(금)

- 개정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월)

감사합니다.


 2024_대관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