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무분별한 예약신청 및 취소, 노쇼로 인한 타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약금 및 환불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위약금 규정

1) 강의장 / 연회장 / 스튜디오

7일전 6일전 당일 예약불이행
위약금 없음 대관료의 30% 대관료의 100% 대관료의 100%
* 이용일 1일전 17:00 이후 취소 시 예약불이행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2) 소회의실

1일전 당일 예약불이행
위약금 없음 대관료의 30% 대관료의 100%
* 이용일 당일 예약시간 이후 취소시 예약불이행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2. 위약금 납부

1) 강의장 / 연회장 / 스튜디오

    -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 발생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전액을 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용일 6일전 ~ 1일전 17:00 이전 :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용일 1일전 17:00 이후 ~ 당일 : 대관료의 70%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2) 소회의실

위약금 발생 후 3일 이내에 위약금 전액을 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 위약금은 현금(계좌이체) 결제만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3. 환불 조건

1) 강의장 / 연회장 / 스튜디오

계약금 또는 대관료를 선입금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불은 이용일 7일전 17시 까지 고객센터로 예약취소 및 환불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선 신청만 가능. 7일전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전 영업일까지 신청)

2) 소회의실

대관료를 선입금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불은 이용일 1일전 18시까지 고객센터로 예약취소 및 환불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선 신청만 가능. 1일전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전 영업일까지 신청)

4. 환불 절차

(1) 유선으로 예약취소 및 환불신청
(2)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장사본 송부(법인 통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송부)
(3) 당사 접수 및 승인
(4) 환불신청 접수 후 2~7일 이내에 환불요청계좌로 환불